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로 11 배다리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다리삼거리 쪽에서 배다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