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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56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경부터 2010. 1. 18.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공사자재 임대 및 판매업체인 ‘F’에서, 피해자 G에게 월임대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H-BEAM 총 194.16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건설공사용 강재 약 141,705,000원 상당을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들에게 임의로 위 공사자재를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물품보관증, 사실확인서 및 이행약정서(각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여 일부 손해가 보전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중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양형기준표와 더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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