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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1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2:00 경 울산 남구 달동 84-3에 있는 달동 주공 교차로 앞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번영 사거리 쪽으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택시로 인하여 진로가 막혀 정차한 후 위 택시를 상대로 비켜 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으나 위 택시가 비켜주지 않자,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 차

빼. 차를 빼란 말이야.

이 새끼야. 병신 새끼가 꼴값하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가려면 니가 알아서 가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티볼리 승용차에 승차 하여 신호가 바뀔 때까지 경적을 울리고, 신호가 바뀌자 피해자 운전 택시의 우측으로 추월하여 택시 앞으로 진입하면서 급정지한 후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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