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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2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8. 13:41 경 서울 노원구 섬 밭로 한천 교 위 보도에서, 피해자 C이 유모차를 끌고 가며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비켜,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타고 가 던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왼쪽 발목을 들이받고, 유모차를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유모차를 밀어 붙여 유모차 밑 프레임 도색이 벗겨지고, 전동 휠체어 앞 바구니에 있던 막걸리를 위 유모차 시트에 쏟아 시트를 더럽히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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