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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6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우산을 등 뒤로 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밀쳐서 우산이 닿는 줄 알았지, 사람이 제 몸에 닿고 있는 줄은 몰랐다. 사람이 많으면 팔이 닿거나 팔꿈치가 닿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같이 그렇게 뒤에서 달라붙어 밀착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 남자가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에 인지하지 못했다. 제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그 이후 처벌의사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범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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