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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고, 피해자 D( 여, 16세) 는 위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 위 학교 1 학년 6 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 로부터 피해자의 등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듣자 위 문신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뒷면을 브래지어 아래쪽까지 들어 올려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 뒷면을 브래지어 아래쪽까지 들어 올린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서도, 당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복 상의 뒷면을 들췄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당시 수업 중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짝이었던

E에게 문신이 있는지 물어보자 E이 “ 얘 등에 있어요

”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고, 상의 뒷면을 들추는 느낌이 나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으며( 다만 당시에는 옷을 들춘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다시 엎드려 잤다.

상의 뒷면은 허리 중간에 브래지어 끈 있는 곳까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고, 손가락이 등에 닿는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가 손가락이 등에 닿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 부분 진술은 법정 진술에서만 확인된다. .

그 후 담임선생님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이 있으면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여, 그 때 같은 반 친구인 G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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