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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3누32238 판결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사건

2013누32238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0.자 전원회의 의결 B 사건에서 원고에게 한 별지 과징금 감경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신이 가담한 별지 과징금 감경결정 기재 ① C공구, ② D공구, ③ E공구, ④ F공구, ⑤ G공구, ⑥ H공구, ⑦ I공구 등 7건의 입찰담합(이하 '당해 공동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조사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12. 25. 당해 공동행위와 별개인 'J 사업'(이하 '1신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시 2009. 12. 28. 당해 공동행위와 별개인 'K공구 건설공사'(이하 '2신고사업'이라 하고, 위 2건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다른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 자신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피고에게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추가감면 제도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신고사업에 관하여는 법상 최초 자진신고자, 2신고사업에 관하여는 조사협력자의 각 지위에 있어 법이 정한 과징금의 필요적 감면요건이자 시정조치 감경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하였다(시정조치는 감경하지 않음). 이 때 피고는 당해 공동행위 7건의 관련매출액을 합산한 금액(344,589,000원)과 다른 공동행위 2건의 관련매출액을 합산한 금액[171,534,000,000원 = 92,599,000,000원(1신고사업) + 78,935,000,000원(2신고사업)]을 기준으로 양자를 비교하였고, 감면고시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상의 임의적 감경(20%)을 할 수 없으므로, 일단 임의적 감경(20%)을 하지 아니하고 '재산정된 추가감면 전 부과과징금'을 정한 다음, 여기에 추가감면 신청에 따른 감경률 4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 최종 부과과징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백만 원 미만은 버림)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가감면 제도에 따라 감경률을 정하면서 공동행위의 규모를 서로 비교하는 경우 각각의 당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과 자진신고한 각각의 다른 공동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각 감경률을 정하고 이를 중복적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당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과 다른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감경률을 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를 정하는 경우 법이 입찰담합을 별도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 과징금고시에서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 또는 낙찰금액으로 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피고가 당해 공동행위 7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이상 감경률 적용에서만 1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과징금의 부과는 사건별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는 사건별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해 공동행위는 입찰건별로 1개의 공동행위가 성립하므로 각 입찰건별로 별개로 다른 공동행위와 비교하여 감경률을 산정해야 한다.

②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를 정하는 경우 자진신고한 다른 공동행위에 대하여 각각 감면해 주지 않는다면 피심인으로서는 자신의 감면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것이므로 자진신고자 등에게 추가감면을 해 줌으로써 공동행위 적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추가감면 제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추가감면 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중복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악용의 위험보다 자진신고로 인한 효용이 더 크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진신고한 다른 공동행위의 개별 건별로 당해 공동행위와 비교하여 감경률을 산정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7건의 당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을 합산한 금액과 2건의 다른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양자의 규모를 비교하여 감경률을 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후, 그 기준에 따라 정한 각각의 감경률을 각 7건의 당해 공동행위에 적용한 조치는 과징금 제도와 추가감면 제도를 둔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당해 공동행위와 다른 공동행위가 모두 여럿인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그와 다른 행정관행이 성립하여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정재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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