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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2두13252
조사협조자지위확인취소처분의취소청구의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 제22조의2 제1항, 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피고의 조사 시작 전에 신고하거나 조사 시작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7.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등을 포함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의 사무처장은 위와 같이 제출된 증거자료가 법 시행령 제35조의 감면요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이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제7조, 제11조 제1항), 피고의 사무처장은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제출된 자료가 허위인 경우,

3. 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가 발견되면 피고의 최종 판단 전까지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12조 제1항,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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