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3노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단체 춘천시 지회의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위 지회의 회장이었던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춘천시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보조금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