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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244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I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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