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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5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I라는 이름으로 ‘J’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판매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무등록 금융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자금 관리, 수당지급방식 결정, 사업수행방식 설명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방배센터와 대구센터 등을 관리하며 매출금을 수금하고, 피고인 C가 수금한 다른 지역센터의 매출금을 피고인 B를 통하여 전달받아 피고인 B를 보좌하여 매출금 전체를 관리하며, 각 지역센터장들에 대한 교육,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함께 지역센터 관리, 매출금 수금,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체의 수지, 신림(산하센터 : 강남, 춘천, 광주), 서초, 삼성센터 등을 관리하며 매출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0.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K아파트 2103호 피고인 B 운영의 ‘I’ 사무실 및 위 유사수신업체의 수지센터, 대구센터, 신림센터, 서초센터, 삼성센터, 방배센터, 역삼센터, 대림센터, 이수센터, 부산센터, 광주센터, 청주센터, 춘천센터 등 총 13개 센터에서, 'J' 전자책판매 사업설명회를 통해 피고인 B를 성명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것처럼 내세우며, 'B가 위 J을 창시하여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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