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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521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은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 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N’ 등 구매 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의 대표자로서 N 등 가상 화폐 판매를 위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가상 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회장,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하여 N 등 가상 화폐 판매를 위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N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체의 마케팅 총괄본부장 및 이사, 피고인 E, F, G는 각 위 업체의 이사이 자 1~4 번 사업자로서 N 등 다단계 유사조직을 관리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N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위 업체의 대구본부장, 피고인 I는 위 업체의 영남 총괄본부장, 피고인 J은 위 업체의 대구센터 장으로서 대구지역 가상 화폐 판매 및 대구센터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4.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서울 구로구 O 건물, P 호에 있는 L 사무실 및 대구 달서구 Q 빌딩 4 층에 있는 L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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