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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4:05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D이 승차를 시켜 주지 않는다면서 위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 근처에서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이 던 서울 구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 야, 경찰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면서 위 F에게 위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다면서 항의하였고, 위 F로부터 ‘ 경기도 택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화가 나, 위 F에게 “ 이 새끼가! 너 몇 살이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씹할,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및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초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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