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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5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0:2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 구로 역 4∼5 번 승강장에서 지하철 운행이 종료되어 역에 남아 있던 승객들을 밖으로 안내하는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B(23 세 )에게 "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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