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16:3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이 피해자 F(49 세) 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에게 “ 야, 너 왜 내 아들 때렸어 ”라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내가 때렸다는 증거 있어 ”라고 욕설하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 왜 나이 먹은 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래 ”라고 하자 “ 넌 뭐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F의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0:00 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 H(27 세) 이 가출을 했었다는 이유로 “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 H의 뒷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2. 14:3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H에게 “ 야 이 새끼야 일로와 바.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14:30 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H에게 “ 넌 이 새끼야 맨날 인사를 그따위로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K, L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H이 제출한 녹취 파일 내용 분석 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확인 건, D 식당에서 피의 자가 근무한 기간 등 확인)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