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22:30 경 서울시 구로구 D 앞길에서, ‘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항의하였고, F이 순찰 업무에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는 순간 순찰차로 다가와 “ 전라도 깽깽이 새끼야 ”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경찰차 조수석 옆문을 발로 걷어찬 후,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