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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4.29. 선고 2019나2035146 판결
등록금환불
사건

2019나2035146 등록금환불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피고항소인

1.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2. B

3. C.

피고 B, C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문민담, 이은경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Y 외 79명은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배상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Y 외 79명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8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4) 앞서 든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 동량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D 대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피고 법인, D대학교의 총장인 피고 B, D대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 C은 교육기본법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이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 · 설비·재정 및 교원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특히 D대학교의 총장과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 B, C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의 수범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의무를 위반한 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규정에 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납입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예산·회계 관련 부적정사항에는 총장인 피고 B와 이사장인 피고 C과 관련되어 있는 '미술품 관리 부적정(피고 B)',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피고 B, C)',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피고 B)', '비품 관리 부적정(피고 B)',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피고 B)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D대학교의 교비회계를 잠식함으로써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 되었다는 점에 추가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D대학교의 시설 · 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D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여 피고 B, C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 C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적립금과 이월금을 적립·운영한 이상,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의 수범자인 이상, 설령 피고 C이 피고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적립금과 이월금을 적립·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고의·과실에 의한 의무불이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박성준

판사한기수

주석

1)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2019.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모두 지연손해금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다만 소를 취하한 일부 원고들을 제외한 별지 원고들 목록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모두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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