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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3434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620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6.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6. 12. 19.부터 주식회사 C로부터 지하철 2호선 D역, 3호선 E역, F역, 4호선 G역 역사에 설치된 환풍구 배풍기 철거공사를 하청받은 H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다시 피고에게 재하청을 주었고 피고가 2017. 2. 8.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인부를 동원하여 재하청받은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가 22,400,000원임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620호)를 제기하였다.

나. 법원은 2018. 4. 12.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8. 5.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하청을 준 지하철 2호선 D역, 3호선 E역, F역, 4호선 G역의 환풍구 배풍기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22,400,000원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는 3호선 D역(4대)을 포함하여 15대의 환풍구 배풍기(송풍기)를 철거하는 공사를 대당 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재하청주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2017. 2. 20. 16,500,000원이 지급됨으로써 피고에게 모두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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