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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9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4.경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서울 지하철 5, 6호선 D역, 6호선 E역, 5호선 F역의 일부 지하철 역사 내 상가에 관한 운영권을 확보하여, 2017. 4. 1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기간 목적물 보증금 월임료 2017. 5. 24. ~ 2022. 5. 23. D역 G호 매장 1억원 1,300만원 E역 H호 매장 2억원 2,300만원 F역 I호 매장 2억원 2,400만원 원고는 2017. 4. 1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합계액인 5억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265,649,650원, 자기앞수표로 234,350,400원으로 각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개시일(2017. 5. 24.)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물인 매장들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진행하던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2017. 9. 1.부터는 위 각 매장에 원고가 아닌 제3자가 피고 회사와 맺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기해, 그곳에서 제과점, 옷가게 등의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확인한 원고는 2017. 10. 12.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지하철 매장을 각 제3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 회사가 맺은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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