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452 (2009.11.17)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원고는 주택사업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이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0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1. 8. 20. ○○ ○○구 ○○동 24 244동 501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2002. 7. 9. 위 아파트를 ○○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하여 같은 해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3. 3. 10. ○○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02. 7. 10. △△시 △△구 △△동 302-13 ◇◇빌 나동 지층 B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다. 한편 재건축대상인 위 아파트는 2004. 4. 20. 멸실되고, 새로 아파트가 건축되었는데 원고는 2007. 8. 1.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 ○○구 ○○동 24 ☆☆드 2205동 1201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2007. 9. 11. 전에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8. 6. 2. 부동산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608,0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8. 11. 1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체취득하고 1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피고가 2008. 12. 20.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부터 2007. 9.까지 이 사건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였고,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소정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4. 판단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 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대체주택에 해당 하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주택사업시행인가일 이전인 2002. 7. 10.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달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