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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 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8. 9. 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피고로부터 ○○항공대학교 본관동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하정종합건설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합계 51,561,784원 상당의 레미콘 및 혼화재를 공급하였다가 위 하정종합건설이 중도에 위 공사를 포기하자, 이에 당시 피고 법인의 실장이자 그 실질적 운영자이던 소외인이 1999. 1. 19.경 원고에게 같은 해 2월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하정종합건설의 물품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물품대금채무가 채무 발생일인 1998. 9. 2.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9. 27.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가압류결정을 얻어 피고 소유의 그 판시 덕제리 임야를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나아가 갑 제8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압류결정이 그로부터 10년간 원고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10. 24.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되어 같은 해 11. 8.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 의 가압류 취소는 「민법」제175조 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가압류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참조).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인수 여부에 관한 주장의 취지는 결국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구「민사소송법」제706조 제2항 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제175조 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피고 소유의 위 덕제리 임야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것은 2005. 10. 24.의 일로서, 1999. 9. 27.자 가압류 시점에서 아직 10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사유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1. 8. 이 사건 덕제리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것은 2005. 10. 24.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카단54 가압류이의 판결 에 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판결에서는 위 가압류의 목적물인 위 덕제리 임야가 사립학교법상 처분금지재산으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압류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고 그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은 「민법」제175조 에서 정한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적 소멸사유인 가압류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니,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함을 덧붙여 둔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 자체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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