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1998. 3.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당시 피고 소유이던 순천시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할 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99. 4. 15.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1999. 4. 22.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8. 4. 4. 이 법원 98카단3235호로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4,3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이 사건 가압류는 2019. 3. 25. 이 법원 2019카단131호 사건에서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참조),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