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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2. 01. 선고 2017구합23347 판결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 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채권이 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사건

2017구합23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1.

주문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동 ○○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모친 BBB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BBB의 채권자 CCC은 1998. 11. 16. 부산지방법원 98카합723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BBB이 소유한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액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 BBB은 2009. 4. 30. DD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12 지분을 매도한 다음 사망하였고, DDD은 2009. 7. 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경 BBB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결과 B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3/12 지분은 상속개시 전에 매도되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매매금액인 ○○○○원 중 계약금 ○○○○원을 차감한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채권자 DD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한 채권액 ○○○○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2012. 5. 21. 원고에게 상속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DDD은 EEE(개명 전: CC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386호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5. 'EEE이 신청한 가압류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진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함으로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고와 DDD이 소유한 각 이 사건 부동산의 3/12 지분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위 가압류취소 결정에 기하여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17. 1. 13. '원고가 EEE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 EEE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EEE이 원고 등을 상대로 10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증여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등 참조).

2) EEE이 1998. 11. 16. 원고와 BB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 2013. 5. 9.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의 가압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2013. 5. 9.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EEE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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