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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6. 3. 29.자 2006카합44 결정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6.6.10.(34),1173]
AI 판결요지
구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그 시행일은 2002. 7. 1.이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구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 제3항은 “ 법 제288조 제4항 ( 법 제30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 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사회복지법인 덕산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남해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이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6. 8. 10. 서울 (상세 주소 생략) 대 253.9㎡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가. 광주지방법원은 1996. 8. 10. 피신청인의 같은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소유(당시 남해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상세 주소 생략) 대 253.9㎡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집행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뒤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

(1) 살피건대, 구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그 시행일은 2002. 7. 1.이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구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 제3항은 “ 법 제288조 제4항 ( 법 제30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그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 이 사건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소명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구 민사집행법 제정에 따라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 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인 1996. 8. 16. 집행되었고, 그 때부터 위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송승훈 정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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