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2:15 거제시 서 문로 1길 17에 있는 신촌 삼거리 3번 교 차로에서 ‘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 음주 의심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측정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144% 로 측정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했던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막아서자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고
주장하며 시비하던 중 위 C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 이런 씨 발 놈이. ”라고 욕설하며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 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