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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2.21 2012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 기름을 외상으로 주면, 화물차 운송대금을 받은 후 매월 외상대금을 익월 10일경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카드 연체대금, 화물차의 지입료 및 할부금, 은행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561,697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 E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33,973,096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이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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