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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320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10.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난방, 소방 등의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공사비의 30%, 기성금 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2018. 6. 1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원고가 진행한 기성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은 12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현장에서 시공한 사실 자체가 없고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도급계약도 체결한바 없으며, 원고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E가 서울 구로구 D, F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E의 양수인임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G과 사이에 2018년 1월경 위 중단된 공사의 마감공사를 공사금액 1,287,000,000원, 공사기간 2018. 3. 29.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는 C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위임하면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8. 4. 10.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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