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9. 3. 9.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은 2016. 4.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8. 3. 14. D과 사이에 F(주)가 발주한 ‘고양G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금액 1,960,000,000원, 착공일 2018. 3. 14., 준공일 2019. 8. 31.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5. D과 사이에 원고가 발주한 ‘구로구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금액 519,000,000원, 착공일 2018. 10. 25., 준공일 2019. 12. 6.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25. D과 사이에 ㈜I이 발주한 ‘J블럭 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금액 500,000,000원, 착공일 2018. 10. 25., 준공일 2019. 8. 13.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나항 내지 라항의 공사를 통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공사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마.
K은 2018. 10. 25.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1,313,5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8카단72호), 위 결정문은 2018. 11. 2.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바. 주식회사 L은 2019. 1. 18. D의 원고에 대한 ‘고양 G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0049호), 위 결정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