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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단15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노래방에서 홀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B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하양시장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적시된 ‘ 진정서’ 라는 이름의 문서를 C 및 D 등의 위 시장 상인과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정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관련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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