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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30. 22:45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 리에 있는 창신 무학 타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에 있는 금 하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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