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12:2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성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6.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