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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4129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가사사건의 확정판결 1) 원고는 F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3404호로 이혼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7. ‘원고와 F은 이혼한다. F은 원고에게 위지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억 9,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F은 부산고등법원 2013르797호로 항소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부산고등법원 2014르12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7. F의 항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F의 상고{대법원 2014므3335(본소), 3342(반소)}가 2014. 10. 2.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가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11. 7.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8739호로 F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재산분할금에 상당한 295,883,073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1. 20. 농협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의 가압류 결정 1 피고 B는 2014. 7. 29. F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6120호로 F의 농협은행에 대한 위 예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8. 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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