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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2 2019가단649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342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28. “D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그중 1억 원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4,000만 원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

나. C과 D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4드단50831(본소), 2016드단11304(반소)로 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가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4. 그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C은 D에게 재산분할로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는데, C과 D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인 대전가정법원은 2018. 6. 21. 2017르11159(본소), 2017르11166(반소)로 위 1심 판결의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C은 D에게 재산분할로 357,581, 7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11.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41467호로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D의 C에 대한 관련 가사사건 판결 중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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