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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4 2016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2:20 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 진리에 있는 ‘ 만남의 휴게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 경리에 있는 송라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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