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이 2015. 7. 24. 17:0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남정면에 있는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 리에 있는 솔 터 식당 뒤편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송라 검문소에서 경찰관의 교통 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위 차량을 추격하여 온 D 계 소속 E 경사에게 B의 교사를 받은 뒤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E 경사의 지원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F 파출소 소속 G 경사가 2015. 7. 24. 17:38 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송라면 민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080% 로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음주 운전을 한 것임에도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한 뒤 음주 단속되어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