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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2 2016고단83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7:28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경주시 B 앞 노상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 경리 송라 경찰 초소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C 포터 더블 캡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전대에서 양손을 놓고 1, 2 차로를 지그재그로 변경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 경리 송라 경찰 초소 앞 7번 국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 경사가 F 순찰차를 2 차로에 세워 두고 바리 케이 트를 1 차로에 세워 차단막을 마련하고 그 앞에 서서 검문 검색을 하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 인 포터 더블 캡 차량을 진행하여 E 경사를 향해 돌진하여 E 경사로 하여금 황급히 피하게 한 후, 위 차량 전면 부로 위 F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302에 있는 삼 사해 상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포항 북부경찰 처 G 파출소 소속 H 순경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덕 경찰서 소속 I 경사가 J 순찰차와 K 순찰차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면에 세워 두어 차단막을 마련한 후 그 앞에 서서 검문 검색을 하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 인 포터 더블 캡 차량을 진행하여 H 순경과 I 경사를 향해 돌진하여 황급히 피하게 한 후, 위 차량 전면 부로 K 순찰차 조수석 뒤 휀 더 부분과 J 순찰차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공무원들에게 돌진하고 순찰차들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 소인 D 파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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