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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6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2:10경 위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도로를 육교사거리에서 세평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9세)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실상 더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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