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5』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하파출소 쪽에서 청하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위 버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