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293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2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길을 걸어갈 때, 통행인이 많은 인도상에서 담뱃불을 손에 들고 걸어가게 되면 통행인에게 닿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함부로 담뱃불을 들고 걸어간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6세, 여)의 오른손에 담뱃불이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수지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