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혜음로 1146-1에 있는 광탄삼거리 교차로를 C마트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도로변에 서 있는 피해자 E(5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5. 20:43경 F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결과가 중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1.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