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1088, 2013노5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B과 같이 2012. 5. 31. 23: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B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담을 넘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빠루로 뒷문을 연 후 가게 안에 있던 현금과 담배를 훔치고, 2012. 6. 1. 00:13경 남원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슈퍼에서 B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현금과 담배를 훔치고, 2011. 5. 6.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8:30경까지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리창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훔치고, 2011. 6. 9. 20:30경부터 그 다음날 07:10경까지 경북 경산 K에 있는 L에서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방충만을 뚫고 침입해서 담배를 훔치고, 2011. 6. 14. 22:3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전남 여수 M에 있는 N신발가게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셔터문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담배를 훔치고, 2011. 6. 15.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전남 여수 O에 있는 P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셔터문 잠금장치를 절단하여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