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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단50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1118조 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 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원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공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1인)

변론종결

2011. 5.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지번 생략) 임야 16,811㎡ 중 별지 상속관계 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2. 사망하여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같은 목록의 ‘상속분’란 기재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의 사망 이전에 위 자녀들 중 소외 2, 3, 4는 같은 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망하여 같은 목록의 ‘대습상속인’란에 기재된 그들의 처 또는 자녀들이 같은 목록의 ‘대습상속분’란 기재의 비율로 그들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증여

피고는 1991. 6. 12. 망인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번 생략) 임야 16,81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 11. 2.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114조 적용 여부

피고는 “ 민법 제1114조 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한 때는 망인의 사망일인 2009. 8. 12.보다 18년 전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118조 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 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여분 공제 여부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장남으로서 망인을 부양하거나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보살펴 주었으니, 그러한 기여분이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의칙위반 여부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생존할 당시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가졌음에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속관계목록 생략]

판사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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