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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6.23 2009가단5018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I 임야 16,811㎡ 중 별지 상속관계 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2. 사망하여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같은 목록의 ‘상속분’란 기재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의 사망 이전에 위 자녀들 중 K, L, M은 같은 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망하여 같은 목록의 ‘대습상속인’란에 기재된 그들의 처 또는 자녀들이 같은 목록의 ‘대습상속분’란 기재의 비율로 그들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증여 피고는 1991. 6. 12. 망인으로부터 남양주시 I 임야 16,81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 11. 2.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114조 적용 여부 피고는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한 때는 망인의 사망일인 2009. 8. 12.보다 18년 전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11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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