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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30855
유류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70,7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6. 부터 2018. 4. 26.까지 연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소외 D, E, F의 5인이 있어 그 각 상속분은 1/5이다

(원고는 1951년생, 피고는 1955년생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누나이다). 나.

유증으로 인한 피고의 G 부동산 취득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별지목록 기재 G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1. 27. G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다툼 없는 사실

2.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하여 본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재산들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의 수유재산 피고가 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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