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공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변론종결

2012. 1. 1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주소 생략) 임야 16,811㎡ 중 별지 상속관계 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21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생존할 당시 별지 상속관계 목록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가졌고, 피고 측이 불구가 된 망인을 부양하는 동안 원고들이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속관계 목록 생략]

판사 김정호(재판장) 김진혜 윤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