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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4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장갑 코팅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9. 위 업체에서 장갑 편집기 15대 (D 11대, E 4대), 밴 딩기 1대, 결 속기 2대, 열 처리기 1대 등 총 19대의 기계를 월 88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하는 ‘ 장비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 후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 19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 19대를 보관하던 중, 2014. 2. 경 위 ‘C’ 업체를 폐업하면서 위 기계 19대 시가 46,468,715원 상당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 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처 전화통화, 본건 기계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나, 실형 선고를 고려할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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