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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3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병역법위반죄 내용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2. 5. 4. 판결확정 아래 제2전과로 인해 위 집행유예 실효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병역법위반죄 내용 : 징역 4월 경과 : 2013. 6. 8. 판결확정 2013. 11. 29. 서울남부교도소 가석방 2013. 12. 23.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2016고단2734』사건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소재 강북구청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일, 2014. 4. 8.부터 2014. 4. 11.까지 4일, 2014. 4. 14.부터 2014. 4. 17.까지 4일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3270』사건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 내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6. 17. 20:00경 경기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4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6. 29. 07: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40,000원짜리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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