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411-1] 피고인과 B은 동거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8.경 인천 부평구 C모텔에서 모바일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F) G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8-1] 피고인과 B은 동거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7.경 인천 서구 J 모텔’에서 모바일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K에게 ‘게임머니(F) L를 판매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2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M)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