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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5』 피고인은 2014. 7. 11.경 울산 또는 대전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http://aion.plaync.com)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1,90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30』 피고인은 2014. 4. 18.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http://aion.plaync.com)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43,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5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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