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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32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하 2층에서, 피해자 D(39세)이 자신의 일행인 E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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